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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6~19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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