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4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