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으로 농업농촌 인력구조 개선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영농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033-249-26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033-249-264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2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