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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으로 농업농촌 인력구조 개선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영농정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5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4.22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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