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033-249-264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033-249-264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