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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4.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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