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문화·환경이용권개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생기발랄)
치매, 우울, 자살 등 노년의 각종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원으로 치매예방 및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활기차고 즐거운 삶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52-243-480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 치매 :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지원 내용
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
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52-243-4800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