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교통약자(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조건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전화 문의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52-292-825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52-292-8253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