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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교통약자(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조건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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