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 임차료 감면 등 주거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내 집 마련 마중물 역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출산 / 입양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 전화 문의
- 건축정책과 ☎ 052-229-696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축정책과 ☎ 052-229-6969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