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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 접수 기관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전화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 ☎ 02-3215-58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 ☎ 02-3215-5853
- 소관 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