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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처
소관 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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