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으로 결혼율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 전화 문의
- 건축정책과 ☎ 052-229-44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지원 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지원 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축정책과 ☎ 052-229-4415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