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충전,신경치료,발치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3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동구보건소 ☎ 062-608-3326
- 서구보건소 ☎ 062-350-4163
- 남구보건소 ☎ 062-607-4462
- 북구보건소 ☎ 062-410-8892
- 광산구보건소 ☎ 062-960-381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지원 내용
○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보건소 ☎ 062-608-3326
- 서구보건소 ☎ 062-350-4163
- 남구보건소 ☎ 062-607-4462
- 북구보건소 ☎ 062-410-8892
- 광산구보건소 ☎ 062-960-381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5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