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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충전,신경치료,발치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3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초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지원 내용

○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7.15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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