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지원 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 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