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가 예방접종비용을 부담하여 예방접종 접근성 제고 및 감염병 퇴치기반 강화와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국 보건소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문의
- 접수 기관
- 관할 보건소 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전화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913-2258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지원 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신규지원) 조혈모세포 이식대상자
- 전 연령 비용지원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받은 대상자 해당)
※ 접종허가 사항에 따른 감염병별 백신 접종 가능 최대 연령이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신규지원) 조혈모세포 이식대상자
- 전 연령 비용지원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받은 대상자 해당)
※ 접종허가 사항에 따른 감염병별 백신 접종 가능 최대 연령이 다를 수 있음
지원 내용
○ 국가예방접종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17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전 연령)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감염병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17종)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사업 - 부대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비 지원
- HPV 접종시 상담비 지원(12세 해당)
○ 예방접종 등록서비스
○ 예방접종 안전 관리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전국 보건소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보건소별 구비서류 다를 수 있음 ○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자의 경우 최초 접종 시 이식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관할 보건소 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913-2258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