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