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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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