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