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 ☎ 062-613-31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 ☎ 062-613-317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