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무보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증진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가족정책실 ☎ 061-379-35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지원 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월 4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실 ☎ 061-379-355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가족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