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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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