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