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청년 13(일+삶)통장 지원
저임금 근로청년의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광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생활안정 기반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1. 8. ~ 2026. 1. 18.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 062-613-2713
- 광주청년센터 ☎ 062-372-59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만19세~39세
- 세전 월소득 생계급여+10만원 이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 청년 (※소득기준 매년 변동)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저임금 근로 청년
지원내용
- 월 10만원 10개월 저축시 100만원 지원금 지급(만기금 200만원)
- 단계별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1. 8. ~ 2026. 1. 18.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전남광주청년통합플랫폼 : https://youth.jeonnam-gwangju.go.kr/www (연1회 공고 및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급여 명세서 1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 062-613-2713
- 광주청년센터 ☎ 062-372-599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