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재직청년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근로자에게 미래설계와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재직에 대한 동기부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5. 4. ~ 5. 15.
- 신청 방법
- ㅇ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 전화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 032-440-2887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032-725-30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ㅇ 인천 거주 18∼39세 이하 및 1년이상 재직 청년 (4대보험가입자)
ㅇ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ㅇ 본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지원 내용
3년간 1,080만원 자산형성 지원
- 청년 적립금 : 월 15만원, 36회 납입(540만원)
- 시 지원금 : 3년 만기시 일괄 지급(54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5. 4. ~ 5. 15.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ㅇ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t소득금액증명원 ㅇ 주민등록초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ㅇ 근로시간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정책담당관 ☎ 032-440-2887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032-725-3076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7.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