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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2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교육기본법

지원 대상

○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미취업 졸업생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2019년1학기 대출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해당년도 매 상,하반기 발생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2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인천시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재학(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인천 거주 1년 미만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인천 거주 1년 미만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교육기본법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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