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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0~12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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