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고용·창업이용권개인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사업
미취업 청년 대상 1:1 상담연결형 프로그램 수료 시 청년응원카드(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3.01.~10.15. (매월 20일 ~ 익월 15일 접수, 모집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과 ☎ 053-803-297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미취업 청년(생일이 되는 달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소득합산액 기준)
- 재학생 제외(졸업예정, 졸업학기 휴학생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상담연결형 : 상담(1회) 후 사회진입활동비(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3.01.~10.15. (매월 20일 ~ 익월 15일 접수, 모집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졸업증명서, 졸업 예정/유예/수료 확인서) ○ 정보제공동의서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등록된 공고 동의서양식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53-803-297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