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희망적금
사회진입 초기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과 ☎ 053-803-29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지원 대상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53-803-2971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