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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희망적금

사회진입 초기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34세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지원 대상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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