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51-888-16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1-888-164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