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부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