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보건소구강보건사업지원(아동치과주치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전화, 가정통신문 등으로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정책과 ☎ 051-888-336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치과주치의 대상: 지역아동센터 초등아동, 초등 5학년 중 신청자
○ 구강건강증진서비스: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등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전화, 가정통신문 등으로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전화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51-888-336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