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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아동치과치료지원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제7조)

지원 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지원 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2.10

관련 법령

[법령] 학교보건법(제7조)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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