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개인
젊은 농부 육성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및 정보공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01~2026.12.31
- 신청 방법
-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 ☎ 043-201-382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농촌진흥법
지원 대상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선도경영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농업 및 농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 규 모 : 2개 사업(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 / 파머 리더스 포럼)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실시(마케팅, AI관련 교육 등) / 포럼 위원간 사례발표 및 세미나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01~2026.12.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 ☎ 043-201-382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촌진흥법
[법령] 농촌진흥법(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