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 ☎ 043-201-19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43-201-192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