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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7~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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