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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농가는 증가 추세로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농업 생산 활동에 어려움 직면 ⟹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농업환경 조성 ○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 후 안정적 영농 정착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1. 21. ~ 2. 1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지원 내용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1. 21. ~ 2. 1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견적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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