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청년타운 나래 스터디룸 대관 지원
○ 스터디룸 대관을 통한 청년 그룹 스터디 및 소규모 코워킹 공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청년타운 나래 홈페이지 신청
- 전화 문의
- 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5-2721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이 과반수인 모임
지원 내용
○ 신청 가능 일자 : 대관일 한 달 전 ~ 전일까지 하루 최대 4시간 예약 가능
○ 신청 가능 인원 : 2인 이상 부터 가능(1인 사용 확인 시 퇴실 조치 및 한 달 간 예약 불가)
○ 신청 가능 대상 : 청년(만 18세 이상~39세 이하)이 과반수인 모임
○ 주의
- 3회 이상 연일 대관 신청 가능(4회 이상 불가)
- 연속으로 2주간 같은 요일 및 시간 대관 신청 가능(3주부터 대관 불가)
- 예약 확정 후 미이용 2회 누적 시 1달간 대관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타운 나래 홈페이지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5-272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