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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나래만물상(청년생활용품 대여)

○ 생활용품 및 캠핑 레저용품을 무상대여하여 청년들의 복지 증진 및 경제적 도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3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당진시 거주 또는 학교, 직장 등의 소재지가 당진인 만 18~39세 청년

지원 내용

○ 대여 기간 : 6박 7일(1인당 연 3회 가능) ○ 대여 갯수 : 1회 최대 5개 용품 대여 ○ 대여 연장 : 동일 물품 대여자가 없을 시, 연장 1회 가능(전화 신청) ○ 대여 시간 : 평일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당일 예약 불가X ○ 대여 장소 : 당진청년타운나래 4층 사무실(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꼭 유선 연락 후 방문 바랍니다. ○ 준비물 - 신분증(대여 시 확인) - 18~39세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 주민등록증, 여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ㅇ (당일예약) 전화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 신청자격 증명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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