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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현금(장학금)개인

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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