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현금(장학금)개인
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41-350-3666
- 지원 형태
- 현금,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41-350-366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