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현물개인
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2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41-350-3721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41-350-372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