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아동학대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 지원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해 심리검사비 및 병원진료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노인아동여성과 ☎ 055-930-32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기병원 진료 및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지원 내용
○ 심리검사비 : 학대아동 초기심리치료 검사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초기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노인아동여성과 ☎ 055-930-326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의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