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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아동가장세대 지원

만 18세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등을 위탁부모 자격이 되는 자에게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지원 내용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가정위탁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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