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학대피해아동 지원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 ☎ 055-860-86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지원 대상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행복과 ☎ 055-860-864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