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현역병 휴가비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1세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 간부 군인,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휴가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