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현물개인·가구
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요보호아동 긴급보호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2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5-580-2396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5-580-239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6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