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3세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다자녀 가구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 전화 문의
- 밀양시보건소 ☎ 055-359-698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3항)
지원 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지원 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 055-359-698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