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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53세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다자녀 가구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3항)

지원 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지원 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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