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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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