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380-74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380-744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