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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자체문화·환경기타개인

노인교실(노인대학)운영

노인교실(노인대학) 2개소 운영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노인대학 방문신청 및 전화상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노인교실(노인대학) 운영(2개소) ○ 구미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매주 다른주제로 강의 진행(명사 특강, 건강, 인문학 등) - 장 소 :구미시 산책길 51 노인종합복지관 2층 - 문 의 처 : 054)452-4570 ○ 선산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웃음치료, 치매예방교실, 체조교실 - 장 소 : 선산읍교회 내 선산노인대학(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47) - 문 의 처 : 054)480-190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노인대학 방문신청 및 전화상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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