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지자체문화·환경기타개인
노인교실(노인대학)운영
노인교실(노인대학) 2개소 운영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노인대학 방문신청 및 전화상담
- 전화 문의
- 구미시 어르신복지과 ☎ 054-480-515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노인교실(노인대학) 운영(2개소)
○ 구미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매주 다른주제로 강의 진행(명사 특강, 건강, 인문학 등)
- 장 소 :구미시 산책길 51 노인종합복지관 2층
- 문 의 처 : 054)452-4570
○ 선산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웃음치료, 치매예방교실, 체조교실
- 장 소 : 선산읍교회 내 선산노인대학(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47)
- 문 의 처 : 054)480-19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노인대학 방문신청 및 전화상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미시 어르신복지과 ☎ 054-480-515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