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6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 내용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영광사랑카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67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