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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초기 안정 정착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1. 정 의: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 장흥사랑상품권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간: 2026. 1. ~ 12.(연중) 5. 지원대상: 최초1회,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49세 이하 신혼부부)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7. 유의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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