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61-860-62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1. 정 의: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 최초 1회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장흥사랑상품권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간: 2026. 1. ~ 12.(연중)
5. 지원대상: 최초1회, 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49세 이하 신혼부부)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이사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7. 유의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이사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61-860-625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