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결혼장려금 지원
인구감소 대응 및 젊은 세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61-860-62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61-860-625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