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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지원 조건

대상
임산부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061-287-8342 또는 이메일 18991110@jn.pass.or.kr을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원 대상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061-287-8342 또는 이메일 18991110@jn.pass.or.kr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건설교통실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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