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롱눈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 ☎ 061-850-59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 완료서류-사업완료 확인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확인서(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견적서, 사업산출내역, 시방서, 계약서 등), 사업추진 사진1매, 하자보증보험,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지불위임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 ☎ 061-850-599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