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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롱눈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18세 ~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 지원자격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구입비 70% 지원(3,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금) 완료서류-사업완료 확인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확인서(보조금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견적서 등 기타증빙자료(견적서, 사업산출내역, 시방서, 계약서 등), 사업추진 사진1매, 하자보증보험,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지불위임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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