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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지원 중단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최종 수정일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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