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061-659-342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지원 중단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061-659-342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