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
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대상자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 교육비 지원) 발급하여 보건소 1층 구강보건실 방문 - 의뢰서 수령 -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 전화 문의
-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 061-270-890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목포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60여명(선착순)
지원 내용
취약계층아동을 위해 치과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대상자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 교육비 지원) 발급하여 보건소 1층 구강보건실 방문 - 의뢰서 수령 -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교육비지원 대상자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 061-270-890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