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2.01.01~2023.03.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01.01~2023.03.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6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