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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2.01.01~2023.03.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2.01.01~2023.03.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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