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적응활동 지원
다문화가정에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9월~10월 중 접수
- 신청 방법
- 다문화교류과(임실군가족센터): 전화 063-640-4643, 임실군청 및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 전화 문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 ☎ 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 063-642-183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다문화여성과 지역여성 간 멘토-멘티 만남의 장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촉진 및 지역주민과의 통합유도
ㅇ 사업규모 : 지역여성멘토 10명, 다문화여성 10명
ㅇ 사업내용 :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9월~10월 중 접수
- 신청 방법
- 다문화교류과(임실군가족센터): 전화 063-640-4643, 임실군청 및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 ☎ 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 063-642-183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